M-버스는 평균 12.2% 인상광역알뜰카드 수도권 확대
  • ▲ 시외버스.ⓒ연합뉴스
    ▲ 시외버스.ⓒ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시외버스는 평균 10.7%,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12.2% 각각 요금이 오른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예정됐던 절차다.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기·정액권은 올 상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다. 최대 30% 교통비 할인 혜택을 주는 광역알뜰카드도 수도권으로 확대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버스 공공성·안전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버스 요금을 현실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내버스는 6년 만에 평균 10.7%(일반·직행 13.5%, 고속 7.95%), M-버스는 4년 만에 평균 12.2%(경기 16.7%, 인천 7.7%) 각각 올린다. 애초 시외버스업계는 일반·직행형 30.82%, 고속형 17.43%, M-버스는 경기 47.75%, 인천 23.05% 인상을 요구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가, 유류비·인건비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버스업계 경영난이 가중돼 운임요율 상한을 인상하게 됐다"면서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경영합리화·원가절감 등을 통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버스업계가 노선별로 운임을 산정해 시·도에 신고하면, 오른 요금은 다음 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미 예매한 승차권은 종전 운임을 적용한다.
  • ▲ 버스.ⓒ연합뉴스
    ▲ 버스.ⓒ연합뉴스
    국토부는 승객 부담을 줄이고자 상반기 중 20~30% 할인되는 시외버스 정기·정액권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액권은 월~목·월~금·금~일 등 일정 기간 모든 노선의 버스를 마음대로 이용하는 자유이용권 개념이다. 국토부는 청년 등 시간적 여유가 있는 국내 여행객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한다.

    정기권은 100㎞ 미만 단거리 노선을 이용하는 할인권이다. 통근·통학하는 직장인·학생에게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노선 조정도 병행한다. 오는 4월부터 서울·경기~부산 시외버스 7개 노선 경로를 기존 중앙고속도로에서 상주~영천고속도로로 바꿔 운행거리(4㎞)와 시간(5~10분)을 줄임으로써 최대 1000원의 요금을 내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광역알뜰카드도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확대 시행한다. 광역알뜰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걷거나 자전거를 탈 경우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이용 실적 점수)를 준다. 월 44회 이용할 수 있는 1개월권의 경우 10% 기본할인에 마일리지를 포함하면 최대 30%까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김기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인상은 버스업계 경영상황과 근로자 처우개선,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라며 "정기·정액권 발행,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행 등을 통해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