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항공사·운항 편수 확대… 26일 심의위 최종 결정아시아나 "대형기 효율적 운영" vs LCC "가격 낮춰 편익 제고"
  • ▲ 아시아나항공 A330 여객기 ⓒ연합뉴스
    ▲ 아시아나항공 A330 여객기 ⓒ연합뉴스
    이른바 '알짜 노선'으로 불리는 '인천-울란바토르(몽골)' 항공 운수권을 얻기 위해 국내 항공사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이다. 지난 25년 간 대한항공이 독점으로 맡고 있던 이 노선에 오는 4월부터 취항하기 위해 국적 항공사 대부분이 도전장을 던졌다. 특히 대형기를 앞세운 아시아나항공과 가격 경쟁력을 강조하는 저비용항공사(LCC)가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인천에서 울란바토르를 오가는 노선은 지난 1991년 한국과 몽골이 항공협정을 맺으며 신설됐다. 당시 양국이 1국 1항공사 체제 운영에 합의하면서 현재까지 대한항공(한국)과 미아트항공(몽골)이 독점 운항하고 있었다. 대한항공은 협정 다음해부터 몽골과의 신뢰관계를 쌓기위해 각가지 노력을 하며 공고한 협력관계를 형성했다.

    하지만 독점 취항으로 항공권이 지나치게 비싸고 해마다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한국 정부는 문제해결에 나섰다. 지난 2003년부터 몽골에 운항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몽골이 난색을 표해 합의점을 찾기 힘들었다.

    결국 지난달 이 같이 25년 동안 유지되던 독점체제가 깨졌다. 한국과 몽골 양국은 지난달 있었던 항공회담에서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1국 1항공사 체제를 '1국 2항공사' 체제로 바꾸고 운항 편수도 주 6회에서 9회로 늘리기로 했다. 공급 좌석수는 한국이 기존 주 1656석에서 2500석으로, 몽골이 주 1320석에서 2500석으로 확대키로 했다.

    인천 노선과 함께 부산과 울란바토르를 오가는 노선도 주 2회에서 3회로, 324석(162석×2회)에서 585석(195석×3회)으로 늘렸다.

    몽골이 이처럼 입장을 바꾼데는 올 7월 신울란바토르 국제공항이 개항하는 등의 변화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신 공항은 일본에서 차관을 들여와 짓고 있는데, 차관 상환 시기가 도래해 취항 확대를 통한 수익 확보가 절실했을 것으로 보인다. 몽골은 취항 확대에 앞서 지난해 6월 이미 관련법을 개정했다.
  • ▲ 저비용항공사 여객기 ⓒ연합뉴스
    ▲ 저비용항공사 여객기 ⓒ연합뉴스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은 아시아나항공 대 LCC 구도다. 지난달 7일 마감한 운수권 신청 접수 결과 대부분의 항공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노선이 알짜노선이라고 알려져 항공사 영업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운수권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운수권을 가져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290석 규모의 대형기 A330을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양국 협상에 따라 늘어난 좌석수를 소화할 수 있는 항공사가 낙점돼야 운수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시아나 외에 다른 LCC는 대형기를 소유한 곳이 없어 지난해 항공협상 직후 업계에서는 이번 협상이 아시아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앞서 아시아나가 지난 20여 년 간 몽골 총리와 장관 등 주요 인사를 30회 이상 면담하며 공급 증대를 요청하는 등 공을 들였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LCC들은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 시장 가격 인하를 주도한 LCC의 진입이 옳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과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양분했던 괌·사이판 노선에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항공 등이 취항하며 항공권 가격을 낮춘 사례 등을 거론하며 LCC 투입을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에서 밝힌 기준도 LCC에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신규 운수권 배분 자격 규정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하거나 임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하겠다는게 국토부의 기준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각각 총수 일가의 갑질 문제와 기내식 대란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LCC업계 주장이다.

    독점 취항 중인 대한항공과 정부의 운수권 제재가 진행 중인 진에어도 신청서를 접수했다. 두 항공사가 추가로 운수권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지만 대한항공은 추가 배분 이후 남는 잔여 좌석 확보를 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오는 26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운수권 배분 규칙에 따라 심의해 취항사를 결정한다. 심의에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해 공정하게 이뤄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