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대상 확대 등 후속책 추진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 외부인 간 불필요한 접촉이 감소돼, 사건 처리 등에 있어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가 차단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공정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이른바 로비스트 법 시행 이후 보고대상 외부인과 접촉한 후 내역 건수는 총 2344건이며 월 평균 19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세종시 공정위 청사를 기준 공정위 퇴직자의 출입은 2016년 486명, 2017년 317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167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부터 사건 처리의 공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 공무원이 퇴직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로비스트법 시행 경과 접촉사유는 자료제출, 진술조사 등 ‘진행사건 관련 접촉’이 1,653건(70.5%)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외에 법령질의, 행사 등 기타 업무관련 318건(13.6%), 강연 등 외부활동 112건(4.8%), 이행관리 등 종료사건 관련 63건(2.7%) 순이었으며 안부인사 118건(5.0%), 기타(경조사, 동문회, 내용없음 등) 80건(3.4%) 순으로 나타났다.

    접촉 장소는 청사 내 접촉 1,341건(57.2%), 전화 등 비대면 접촉 768건(32.8%), 청사 외 접촉 235건(10.0%) 순이다.

    접촉 외부인은 총 3,881명이며, 그 중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임직원 1,407명(36.2%), 공정위 퇴직자 1,207명(31.1%), 법무법인등 법률전문 조력자가 1,155명(29.8%), 기타 112명(2.9%) 순이었다.

    보고대상 외부인과 접촉한 내부 직원 수는 총 2,853명이며 부서별로는 대기업 관련사건 처리가 많은 카르텔조사국 소속 직원 494명(17.3%), 기업집단국 소속 직원 418명(14.7%), 시장감시국 소속 직원 395명(13.9%) 등의 순이다.

    한편 공정위는 외부인 접촉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사건 처리에 있어 공정․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우선 접촉 중단 의무의 대상을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하고, 접촉중단 사유에 ‘사건 배정 및 담당자 지정 등에 대한 청탁’을 추가했다.

    외부인이 우회적으로 공정한 사건 처리를 저해할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인과의 접촉 시 접촉을 즉각 중단하고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보고대상 외부인’에서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 접촉중단 사유인 ‘기타 공무원의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에 ‘사건 배정 및 담당자 지정 등에 대한 청탁’을 예시로 추가했으며 접촉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의 범위 내에서’으로 확대하고 접촉제한 시 응대 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했다.

    다만 현재 실무적으로 보고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경조사 관련 접촉에 대해서는 계속 보고예외로 인정했다.

    외부인 접촉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으로는 직원들의 접촉보고로 인한 불안감 내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개별 접촉보고의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되 직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다.

    이 경우 접촉사실을 일단 보고하면 사후에 유착 등의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명백하거나 중대한 비위사실 정황이 없으면 해당 접촉에서의 문제없음을 일단 추정하기로 했다.

    반면 공정위는 접촉사실 미보고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후에 유착 등의 의혹에 따른 자체감찰을 실시하고 이와 별개로 미보고에 대한 징계를 부과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