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상환액 10년간 고정, 금리 상승폭 2%p 제한대출금리 인상 대비한 빚 부담 줄이는 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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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상승에 따른 대출자들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내달 18일부터 선보인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의 상환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 같은 리스크 경감 상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내달 18일부터 15개 은행에서 출시, 운용된다.

    먼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 상환액이 증가하면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 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정산하는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이 출시된다.

    월 상환액의 고정기간은 10년으로 고정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상환액을 재산정한다.

    주담대 금리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해 변동금리+0.2~0.3%포인트의 금리로 공급된다.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 차주는 0.1%포인트 금리우대를 통해 일반차주에 비해 낮은 금리로 지원된다.

    기존 변동금리대출의 대환도 가능하다.

    대출금 증액 없이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채구조 개선이라는 상품 취지에 따라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대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비율을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최대 10년간 금리상승과 관계없이 월 상환액을 고정해 장기간 상환액이 증가할 위험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원금 3억원에 금리가 3.5%인 차주의 경우 1년 후 금리가 1%포인트 상승시 일반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월상환액이 약 17만원(연간 201만원) 줄어든다.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해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하는 금리상한형 주담대도 공급된다.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된다.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해 기존금리+0.15~0.2%포인트 수준으로 공급된다.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지원하는 점을 감안해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차주에 우선지원 할 방침이다.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금 3억원에 금리가 3.5%인 차주의 경우 1년 후 금리가 1.5%포인트 상승해도 대출금리는 1%포인트만 오르기 때문에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이 9만원(연간105만원) 줄어든다.

    5년간 금리가 3.5%포인트까지 급상승해도 대출금리는 2%포인트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이 약 27만원 경감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금리리스크 경감 상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상환부담 예시만 봐도 대출금리가 7%까지 오르는 걸 가정했는데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번 상품은 일반적인 게 아니라 금리상승으로 시장에 닥칠 큰 충격을 대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곽범준 금감원 은행감독국 팀장은 "금리상승으로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기존의 변동금리 차주들에게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도록 대비한 상품"이라며 "이 상품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다면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것으로 그런 상황은 오지 않길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