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영세 중소기업 수출 지원"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뉴데일리 DB

    중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력제고 일환으로 전문 자격사 단체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회계사와 세무사가 참여하는 나눔 세무사(회계사) 도입에 이어 관세청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공익관세사 제도를 운영한다.

    국세청의 나눔세무사 제도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창업자·소상공인 등 영세납세자에게 세무사가 지식 재능 기부를 통해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세청 역시 20일부터 영세 중소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수출관련 종합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공익관세사 제도를 운영한다.

    118명으로 구성된 공익관세사는 전국 세관에 배치되어 세관직원과 함께 주 1~2회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에 상주 근무하거나 기업 현장을 방문해 무료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FTA 뿐만 아니라 통관, 관세환급, 외환 등 수출과 관련된 종합 컨설팅도 함께 제공하며,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해 업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공익관세사 82명이 430개 기업에 대해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여 우리 수출입기업이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FTA 활용 수출 상담, 교육, 통관애로 문의 등 공익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전국 34개 세관 및 권역별 본부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상공회의소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FTA 활용 및 수출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