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규정 위반과 관련해 자료 확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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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현대차가 차량 제작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 강제 수사에 나섰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품질본부에 검사 및 수사관을 보내 내부 문서와 전산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날 오전부터 현대차 양재사옥 입구에는 검찰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봉고와 승용차 한 대가 세워져 있다. 압수수색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가 진행 중인 양재사옥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 2017년 시민단체 YMCA가 자동차 엔진 결함을 은폐했다며 현대·기아차를 고발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YMCA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차가 '세타2 엔진'의 결함을 8년간 은폐하고 축소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2016년 10월 국토해양부가 현대차에 대해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 결함 은폐'로 고발한 사건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