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토론회 열고 '피해이력', '규모' 등 세부기준 추가 집중 논의
  • 국토교통부가 지난 20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와 홍수에 대비해 국가하천 지정요건을 확대하기 위한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전문가들은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에 관해 논의했다. 홍수로 인한 재산 피해, 범람 예상구역의 면적 및 인구 등 국가하천을 합리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적정선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연말까지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을 고시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8월 국토부는 범람피해 이력과 하천의 안전도를 고려해 국가하천을 지정하도록 '하천법'을 개정하고 지난 8일 세부기준을 고시하도록 시행령도 함께 개정했다.

    이에 따라 최근 10년간 홍수피해 이력 및 규모, 홍수위험지도 및 각종 재해지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상 치수 안전도 등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고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15일 시행했다.

    강성습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최근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새로이 마련되는 세부기준은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홍수에 더욱 안전한 국토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