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2일 서울 중구서 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유기협, DTC 인증제 시범사업 '보이콧' 선언… 19개사 대표 대거 불참
  • 복지부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LW 컨벤션에서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뉴데일리경제
    ▲ 복지부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LW 컨벤션에서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뉴데일리경제

    유전체검사 기업 19개사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해당 시범사업에 관한 설명회가 열렸다. 해당 설명회에선 DTC 시범사업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불만이 쇄도했다.

    복지부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LW 컨벤션에서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한국바이오협회 산하 유전체기업협의회(이하 유기협)는 지난 20일 해당 시범사업에 대해 '보이콧' 선언을 한 바 있다.

    이날 유기협 회원사 대표들은 항명의 의미로 대거 설명회에 불참했다. 대신 유기협 회원사를 포함한 유전체검사 기업들의 실무자들과 일부 관심 있는 일반인들로 자리를 가득 채웠다.

    배재범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사무관은 "원래 이런 설명회에는 업체 대표들이 전부 참석하기보단 실무자들이 주로 참석한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범사업의 취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한다면 보이콧을 철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복지부는 DTC 인증제 시범사업을 소개하고 평가인증 자료 제출에 대해 안내했다.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은 두 가지 시범사업을 병행한다.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함께 소비자를 위한 DTC 유전자검사 기관 평가·인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백수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구부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DTC 유전자검사 기관이 무분별하게 난립한다면 그건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오는 4월 15일까지 업체들의 참가 신청을 받고, 4월 말~5월 초에 시범사업자를 선정해 9월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를 마친 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업계의 불만이 쇄도했다. 복지부는 업계 달래기에 나섰다.

    가장 큰 불만은 검사항목 수가 57개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유전자 검사항목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백 연구부장은 "검사항목 수는 시범사업 과정과 결과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며 "항목확대 소위원회에서 추가 허용이 결정되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검토 후 고시에 직접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유전체분석 업체에 DTC 유전자검사 비용을 업체에 전가한다는 불만도 컸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라면서도 지원 방안을 고려해보겠다고 물러섰다.

    배 사무관은 "참여기업에 시범인증 부여를 위한 근거 제출 관련 비용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참여기관의 부담으로 한다"면서도 "검사 방법 등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 시 근거제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인증심사위원회에서 검토 후 관련 비용 지원 방안을 고려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시범사업의 세부평가 기준이 100개에 이르는데 정작 평가항목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백 연구부장은 "피평가기관이 남득할 수 없는 평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가자의 의도와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달랬다.

    복지부는 DTC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얻을 혜택에 대해서도 적극 어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DTC 시범사업에 참여할지 불참할지에 대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기 하기 위해 참고하려고 나온 자리였다"며 "시범사업에 참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뭔지 명확히 듣고 싶다"고 요청했다.

    배 사무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법이 개정되더라도 시범사업 당시 변경된 부분에 한해서만 인증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개정 이후 정식인증 절차를 거쳐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백 연구부장은 "DTC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기업이라면 이번이 기회"라며 "복지부와 함께 관련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업들이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에 사업이 선정돼 실증특례를 받더라도 복지부의 인증 절차를 거치는 게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배 사무관은 "실증특례를 받아도 다시 복지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복지부의 태도 변화에 안심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우선 업계의 반발이 심했던 항목과 비용 부분에서 복지부가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인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정부가 소비자에게 DTC 서비스를 보증하는 것이므로 엄격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한 부분은 업계 내에서 받아들이는 데 온도 차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