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재산세 인상분만 '6300억'단독주택 3배 이상 증가 및 공동주택도 수천억 인상될 듯종부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덩달아 급증
  • ▲ 연도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국토교통부
    ▲ 연도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국토교통부

    정부가 올 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서 수조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독주택을 비롯해 공동주택, 토지에 이르기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상승폭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주택·토지 소유주들의 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이의신청 등 반발도 만만치 않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상승폭인 평균 9.1% 오른 결과, 단독주택으로 거둬들일 재산세는 전년 대비 855억원(11.9%)이 증가한 805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공시가격이 17.8% 오른 서울의 재산세액은 지난해 2318억원에서 올해 2904억원으로 25.3% 급등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역별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2% 오른 대구의 재산세액은 10.9%(379억원) 증가한다. 이어 세종 9.3%(26억원), 광주광역시 8.7%(148억원), 제주 8.3%(155억원), 경기 7.1%(1681억원) 순으로 재산세 증가 폭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정부는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난해 대비 전국 9.42%, 서울은 13.87% 올렸다. 전국은 2008년(9.63%), 서울은 2007년(15.4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자체 17곳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총 6조2278억원 거둬들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보다 5413억원(9.5%) 늘어난 금액이다.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서울시는 지난해(1조6648억원)보다 17% 많은 1조9474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5.32%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은 12년만에 최대치인 14.17%나 오른다.

    400만 가구에 이르는 단독주택에 비해 공동주택은 3배 이상 많은 1298만 가구에 이르기 때문에 단순 계산해도 공동주택으로 인한 재산세 인상폭이 수천억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전문가는 "주택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도 복잡해 실행해 보기 전에는 세수효과를 추산하기 힘들다"면서 "다만 재산세로만 1조원에 이르는 세수가 추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뿐 아니라 종부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를 구분해 과세대상의 공시가격(공시지가) 합산 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한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의무가 있고, 토지의 경우 다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해당 과세대상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각각 5억원,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 이들 세목에 일정 비율만큼 과세되는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까지 고려하면 공시가격 인상은 세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성격의 비용 또한 공시가격 인상의 영향을 받는다.

    이 때문에 정부 역시 전체 세수효과는 구체적으로 추산하지 못하고 있다. 주택의 가격과 종부세 대상 여부에 따라 세부담 증가분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주택가격과 유형이 다양해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세수 증가분을 산출하기 어렵다"면서 "일부 고가 주택의 경우엔 세 부담이 커지겠지만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는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