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정안' 마련이달 말부터 시행 예정…심사 승인 절차 및 신용모형 평가 운영리스크 관리 위한 위험허용 한도 정하고 내부 통제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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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부동산 PF) 대출 심사가 이달부터 깐깐해질 전망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손해보험협회가 마련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정안'이 지난 10일 심의 의결돼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부동산 PF 대출은 특정 부동산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시장 침체 시 우발채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보험권 모범규준 제정안의 주된 내용은 부동산 PF 심사·승인 절차 및 신용평가 모형을 운용하고, 내부통제를 위한 조직 체계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외에도 부동산 PF 익스포져 관리,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주기적인 위기상황 점검 등이 포함돼 있다. 

    보험사들은 PF취급시 사업성을 분석하고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등을 고려한 건전성을 분류해야 한다.

    또한 분기별로 PF 사업장별 사업성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해 건전성을 분류하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건전성 분류는 양호등급은 정상, 보통은 요주의, 악화우려는 고정이하로 분류할 예정이다. 아울러 리스크 관리를 위한 위험허용 한도를 각사가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리스크관리협의회 등 보험회사 내 경영진 의사 결정기구에서 한도를 설정하고,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내부통제를 위해 보험사는 부동산 PF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러한 모범 규준은 금융당국이 보험업권에 부동산 PF 대출 리스크 관리를 주문하면서 마련됐다. 

    지난 2017년에는 주요 보험사들이 부동산 PF대출 관리소홀 문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 당시 푸본현대생명(옛 현대라이프)과 흥국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주요 생보사들이 부동산 PF대출 취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금감원에서 심사 절차 개선 및 시공사별 대출 한도 관리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취급 이후 프로젝트 평가표 보완 등 심사 절차 개선 등을 지시했고, 협회는 지난해부터 모범규준 마련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보험사는 그간 고수익이 나는 PF 대출에 열을 올려왔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부동산 PF대출 규모는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지난해 말 보험사 PF대출 잔액은 22조4000억원으로 1년전(20조2000억원)보다 10.9% 증가했다. 부동산PF대출 연체율은 0.35%로 1년 전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출 건전성에 대한 관리 감독 차원에서 협회에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