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안 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최저임금제·탄력근로제 입법 지연에 기업만 '발동동'김학용 "ILO는 최저임금 넘는 핵폭탄… 논의 어려워"
  • 국회가 여야간 대치로 4월 임시국회 중반이 지나도록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표면적으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오는 25일께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제출한다는 계획이어서 정국 경색이 더 깊어질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법개정은 애초 3월 임시국회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3월 임시국회서 여야는 제대로된 논의 한 번 못하고 4월 임시국회로 공을 던졌다. 

    탄력근로제, 최저임금법 개정 지연 등으로 인해 속이 타는 쪽은 기업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오전 제64차 고용위원회를 열고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구용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은 물론 중·소·대기업까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국회서 틀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적인 근거 하에 결정돼야 노사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간설정위와 최정결정위로 나눌게 아니라 최정결정위서 지난해 경제성장률, 취업률, 실업률, 기업의 지불능력, 경제전망 등을 반영한 모델을 만들어 적정 수준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 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역시 국회에서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다.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여야 간 이견이 커 3월 임시국회서 처리되지 못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경사노위 입장을 존중하겠지만 6개월안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최종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의원들의 다양한 법안이 제출돼 법안소위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경제계에서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른 분쟁이 앞으로 더 많아질 텐데 정치권이 입법에 손을 놓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당장 현대차만 해도 올해부터 달라진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적용하면 법정 최저임금(8350원) 이하로 근무하는 직원수가 6천명에 이른다. 

    기업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으나 노조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지금껏 각 기업별로 노조와 협의를 통해 전체 급여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상여금을 지급해 왔으나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으로 시장의 혼란은 더 커지는 상황이다.  

    아울러 김학용 위원장은 이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국회 환노위에서 당분간 정식 의제로 삼기 힘들다"면서 "비준은 최저임금을 뛰어넘는 핵폭탄급 이슈"라고 했다. 

    그는 "ILO 협약 취지는 대단히 의미가 있으나 미비준 상태의 협의 내용 하나하나가 첨예한 대립에 있다"면서 "한국 노조는 전세계 어느나라보다 강성이고 힘이 있다. 특수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