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3심 진행中…780억원 규모‧직원 91% 참여정기상여금 '고정성' 여부, 대법원 판결 남겨둬노조 승소시 이자부담 더해져 사측 경영 부담 클 듯
  • 우리은행 통상임금 상고심(3심) 소송에서 사측이 승소하면서 대규모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IBK기업은행 소송에도 관심이 쏠린다. 소송 결과에 따라 수백억원의 비용 부담이 예고돼있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중 우리은행 사측이 지난해 10월 통상임금 소송에 승소했다.

    대법원은 우리은행 노조원이 2014년 제기한 2500억원 규모의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지급일 당시 재직요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 노조는 매년 6회에 걸쳐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성과급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앞선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노조원이 패소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과 성과급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성과급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정한 재직요건 규정이 유효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이라는 3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대법원은 재직조건과 근무일수 조건이 있는 상여금을 고정성이 없는 것으로 본 것이다.

    때문에 비슷한 쟁점을 안고 있는 기업은행 역시 통상임금 소송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16년 기업은행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는 노조가 승소했다. 정기상여금의 ‘고정성’ 여부가 핵심이었는데 재판부가 고정성을 인정해준 것이다. 기업은행은 정기상여금을 1월·2월·5월·7월·9월·11월에 지급해왔다. 그러나 2017년 5월 2심에서는 반대로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측이 승소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대법원 판결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은행 노조 측은 올해 안에 대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780억원에 달하는 비용부담 여부가 결정된다. 기업은행의 통상임금 관련 상고심 소송인원은 1만1473명으로 1만2600여명의 전체 직원 중 대부분(91%)이다. 1인당 평균 680만원 수준으로 노조가 승소할 경우 이에 대한 이자까지 더해져 기업은행에 경영상 큰 부담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