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스케어·신풍제약·대화제약 등 'ISO37001' 인증 절차 착수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기업과 기술수출 등에 인증 적극 활용"
  • ▲ CJ헬스케어는 반부패경영시스템인 ISO 37001도입을 선포했다. ⓒCJ헬스케어
    ▲ CJ헬스케어는 반부패경영시스템인 ISO 37001도입을 선포했다. ⓒCJ헬스케어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반부패경영시스템인 'ISO37001' 인증 도입이 상위제약사에서 중소제약사로 확대되고 있다.

    ISO37001 인증은 기존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여하는 윤리경영 지표인 CP등급 보다도 한발더 나아간 것으로, 지난해부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단사를 중심으로 도입이 이뤄졌다.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조직 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시스템으로 방지하기 위해 2016년 10월 제정한 것이다.

    ISO 37001은 모든 조직에서 발생 가능한 뇌물수수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조직의 방침, 절차 및 관리에 의한 실행을 명시함으로써 조직이 뇌물수수와 관련된 조치를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신청 ▲반부패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내부심사원 양성교육, ISO 37001 설계 및 운영, 인증심사 대응) ▲인증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다.

    최근에 한독이 인증을 받은데 이어 CJ헬스케어, 신풍제약, 대화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림제약, 휴텍스제약 등이 ISO 37001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발대식을 통해 ISO 37001 인증을 위한 활동을 공식화하면서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발간한 'ISO 37001 도입 효과 분석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ISO37001 도입이 기업 윤리 국제표준화 격상에 긍정적 효과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기업과 코프로모션, 기술수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ISO 37001 도입·인증을 적극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ISO 37001은 반부패경영시스템의 실행 및 준수에 대한 책임을 대표이사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서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의지가 매우 높다는 설명이다.

    인증 기업체는 최초 인증 이후 1년마다 사후 심사를 수행해야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3년 이내 기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는 심사를 거쳐야만 갱신이 가능하다.

    이러한 인증 절차를 고려할 때 인증 1년 이후부터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3년 이후에는 기업 윤리경영이 내재화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ISO 37001 도입 초기 기업차원의 부담감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약기업들이 착실히 준비해 인증기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면서 "일반 회원사가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윤리경영에 대한 산업계의 당위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