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법' 국회 토론회"기존 화물법엔 퀵·택배업 특성 반영 안돼" '생활물류' 정의 조차 모호… 실태파악 등 과제 산적
  • ▲ 14일 '생활물류서비스법' 국회 토론회 사진 ⓒ 뉴데일리
    ▲ 14일 '생활물류서비스법' 국회 토론회 사진 ⓒ 뉴데일리

    택배·퀵 서비스 등 소비자와 접점이 큰 생활물류산업은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업계에서는 기존 화물운송법이 고(高)성장세에 있는 생활물류업을 다루기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주최한 이번 행사엔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와 물류 학계·업계 등이 참석했다.

    박홍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3월 국토부 업무보고에는 시장 성장세를 반영해 기존 화물법과 차별화된 생활물류법을 제정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면서 “이를 두고 새 법이 필요한지, 기존 화물법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모두가 기존 법으로는 현재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엔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 자리를 통해 물류산업 진흥, 종사자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최시영 아주대 물류SCM학과 교수는 “현재 국내에선 ‘생활물류’라는 분야에 대한 정의조차 명확치 않으며, 정부 발표대로 그 개념이 왔다 갔다 한다”면서 “법 제정에 앞서 국민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정의를 제시해야 하며, 생활물류에 대한 내용 보강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생활물류’ 정의에 필요한 조건으로 △생활물류란 무엇인가? △생활물류와 상반되는 물류개념 △생활물류법과 상반되는 법령(화물사업법 등)의 명칭 △생활물류에 용달(이사 화물)이 포함해야하는가 등을 꼽았다.

    최 교수는 “대표 업종인 택배 시장 규모의 경우 지난 2007년 1조7000억원에서 2017년 4조8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면서 “택배는 그동안 홈쇼핑, 모바일 쇼핑 등 신유통 산업의 발전도 뒷받침한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택배업 성장 등에 맞춘 새 법이 필요하며, 법엔 종사자·소비자·회사 등 이해당사자의 핵심 요구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는 규제와 지원사항을 통합 정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새 법에 생활물류라는 용어 대신 ‘집배송서비스’라는 단어를 쓸 것을 제안했다. 소비자와 접점이 크다는 생활물류 분야의 특성을 담은 용어다. 법의 목적엔 배송 서비스 개선, 소비자 보호 등을 담을 것을 주장했다. 또, 법 적용은 택배사업자의 집배송 서비스에 한정하고 간선차 운영 등엔 기존 화물법을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 ▲ 최시영 교수 '생활물류법' 제안 내용 ⓒ 최시영 교수 발표자료
    ▲ 최시영 교수 '생활물류법' 제안 내용 ⓒ 최시영 교수 발표자료

    이어 토론을 맡은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종사자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법 제정이 소비자 보호와 서비스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완 위원장은 “온라인 쇼핑몰 등은 택배사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택배종사자의 수익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택배요금 정상화 방안 등을 담은 생활물류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배 서비스 질 향상은 종사자 수입을 보장하는 ‘서비스 보장 요금제’ 도입, 현장 작업환경 개선 등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생활물류법 제정에 대한 종사자의 기대가 매우 높으며, 이 같은 논의가 산업 주체 간 상생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을 맡은 이승엽 메쉬코리아 정책실장은 이륜차 사업으로 대표되는 ‘배달대행시장’에 대해 발언했다. 메쉬코리아는 음식배달대행 서비스 부릉(Vroong)을 운영하는 업체다.

    이승엽 실장은 “최근 기준 음식배달 서비스 거래액은 약 2조7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곧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그럼에도 부실한 거래구조로 월 가맹비와 배달비 대부분은 상점, 대행업체, 배달 기사 사이에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륜차 배달대행 시장 양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상점과 대행업체 간 발생하는 투명한 거래에는 부가가치세를 일정기간 감면해 달라”면서 “단계적 특별법 개정과 최소한의 조세감면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닌, 투명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설명도 이어졌다. 이성훈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추후 생활물류법 추진 일정과 세부 내용에 대해 발언했다.

    이성훈 과장은 “지난 3월 업무 보고에서 생활물류 제도화를 발표했지만, 관련 연구 내용과 자료가 없어 업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또 내년 4월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 발의 등 의정 일정상의 어려움도 있으며, 기존 화물법 적용 업자와의 형평성 등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최근 택배 등 관련 시장 성장으로 기존 화물법으론 다룰 수 없는 현안들이 많아진 점, 사업 형태와 종사자 노동 강도 등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은 것은 공감한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된 각계 의견을 추후 업무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