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항공청, 보잉 맥스항공기 운항중단 해제 조치中 항공사, 보잉사에 소송 준비중이스타항공, 보잉사에 대해 소송 검토… 제주항공 등 "상황 지켜보는 중"
  • ▲ B737 MAX8 항공기ⓒ이스타항공
    ▲ B737 MAX8 항공기ⓒ이스타항공
    미국 보잉사의 '737 MAX8 항공기'가 조만간 운항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스타항공, 대한항공, 티웨이항공 등 올해 맥스항공기를 도입하거나 도입 예정이던 국내 항공사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운항중단 조치를 올 하반기 내 해제할 예정이다. 

    대니얼 엘웰 FAA 청장대행은 지난 23일(현지시각)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운항을 중단하고 있는 항공사들이 737맥스의 운항취소 계획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보잉사 또한 FAA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종특성향상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발을 마친 상황이다. 

    중국에서는 맥스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사들이 대거 보잉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항공사 13곳이 보잉사에게 소송을 걸 예정이다. 중국 항공사들이 보유한 737 맥스8 기종 96대의 운항은 모두 중단된 상태다.

    미국의 맥스 항공기 운항중단 해제 조치와 중국 항공사의 소송 움직임에 국내 항공사들 또한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이스타항공은 국내항공사 중 가장 먼저 맥스 항공기를 도입해 피해도 가장 큰 상황이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는 지난 8일 'ICAO 항공운송심포지엄 및 국제항공협력콘퍼런스 2019'에서 기자와 만나 보잉사에 대해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별회사가 소송을 준비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다른 항공사와 연합해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국내항공사는 보잉사의 눈치를 보느라 소송을 걸지 못했다. 국내 항공사 중 아시아나항공 계열사를 제외하면 모두 보잉사의 항공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 먼저 보잉사에 소송을 걸 경우 향후 보잉사와의 거래에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 항공사들이 먼저 소송에 나서면서 국내항공사들 또한 소송을 걸 명분이 생겼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맥스 항공기 2대를 도입했으나 사고로 인해 운항이 중단되면서 오는 7월 737-800 기종 2대를 신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맥스 항공기 운항 중단으로 항공기 1대당 월 7억~8억원(리스비 포함)수준의 고정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1년간 이스타항공이 맥스항공기 2대를 운항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170억원 이상이다. 지난해 이스타항공 영업이익은 53억원으로 맥스항공기 운항이 늦어질 경우 영업이익보다 손실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아직까지 소송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며 "구체적인 일정이나 피해규모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가장 많은 맥스 항공기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제주항공의 경우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 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제주항공은 오는 2022년부터 맥스 항공기 50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제주항공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B737-800NG 기종을 맥스항공기로 교체하면서 수익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부산~싱가포르 노선 등 중장거리 노선에 맥스항공기가 투입될 경우 효과가 극대화된다. 제주항공은 부산~싱가포르 노선 운항을 위해 기존 항공기의 좌석을 줄이고 좌석간 간격을 넓힌 '뉴클래스'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현재 보유한 항공기로는 운항가능거리가 짧아 승객을 100% 태우고 싱가포르까지 운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비가 향상된 맥스 항공기가 도입되면 좌석수에 맞춰 승객을 모두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아지게 된다.

    한편 대한항공과 티웨이항공 등은 올해 맥스항공기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추락사고 이후 도입을 멈춘 상황이다. 이들 항공사는 국내외 관계기관의 안전점검을 예의주시하면서 항공기 안전이 확실시 됐을 경우 운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