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합병', LGU+ '인수' 선택3년전 '불허' 정부 심사 통과 여부 촉각'지역성 구현' 문제 야기… 케이블, '부작용 대책' 요구 국회 파행 속 합산규제 재논의 불투명… KT, '나홀로 제자리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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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방송·통신 융합 흐름 속 우리나라 통신사들도 케이블 업계와의 M&A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5G 시대의 뚜렷한 변화는 미디어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복안이다. LTE 때 PC가 폰 안에 들어왔다면 5G 때에는 TV가 폰 안으로 들어온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홈쇼핑 방송 매출 증가세가 더뎌지면서 홈쇼핑 수수료가 둔화된 것은 물론 무엇보다 IPTV로의 가입자 이탈로 케이블 업계의 불황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국내도 방송통신 융합의 새판을 다시 짜 SO사업자들에게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년전 불허 정부 심사, 통과 여부 촉각

    SK텔레콤은 최근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태광산업 자회사 티브로드의 합병을 추진하기 위한 본 계약을 체결했다. 합병법인 지분 구조는 SK텔레콤 74.4%, 태광산업 16.8%, FI(재무적투자자) 8.0%, 자사주 및 기타 0.8%다. 합병법인 1대 주주는 SK텔레콤, 2대 주주는 태광산업이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가 정식 합병을 하게되면 가입자 약 800만명의 '종합 미디어 회사'가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8년 6월말 기준 SK브로드밴드 IPTV 가입자는 454만명, 티브로드 케이블TV 가입자는 314만명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3.92% 인수했다. 합병이 아닌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주식을 인수해 최대주주 자격만 획득했다.

    이에 업계는 양사의 정부 심사 리스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합병은 인수와 달리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말한다.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질 경우 대부분 한 회사는 살아 남고 나머지 회사는 사라진다. 때문에 정부 심사가 엄격해 질 수 밖에 없다.

    실제 SK텔레콤이 티브로드를 인수합병 하려면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과기부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심사 및 공익성심사,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반면 CJ헬로를 인수만 하는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사전동의 및 인허가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LG유플러스는 '지역성 구현'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합병이 아닌 최대주주 위치만 획득했다. SK텔레콤의 합병 움직임은 과기부와 방통위 심사에서 지역성 구현 문제를 발생시킬 여지가 있다.

    방송법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역사업권에 의해 일정한 방송구역 안에서 SO에 사업을 운영할 권리를 부여하고, 대신 SO는 방송 지역성을 구현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인수합병을 놓고 부작용 방지를 위한 케이블 업계의 정책적 논의 요구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정부도 관련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결정 당시 ▲네트워크 사업자로서 케이블TV 역할 강화 ▲케이블TV 지역사업권 유지 및 지역성 구현 ▲고용 승계 및 보장 등의 사항이 반영될 것을 촉구했다.

    케이블TV가 지역성 구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지역사업권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시장 구조개편 움직임 속 통신사와 방송사의 역할 분담을 통한 경쟁체제 확립, 시청자와 산업계의 혼란 최소화 및 지역미디어의 공공성 강화 방안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인수보다 합병을 택한 SK텔레콤의 선택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결판 언제?…'KT-딜라이브' 예의주시

    'SK텔레콤-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 융합 움직임 속 KT와 딜라이브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당초 KT는 딜라이브와의 M&A를 통해 경쟁사들을 견제하려고 했다. 그러나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최근 여야 정치권 싸움으로 수차례 연기되며 유료방송시장서 '나홀로 제자리 걸음'을 걸어야 하는 꼴이 되어가고 있다.

    합산 규제는 특정 사업자가 유료 방송 시장의 3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제다. 인터넷TV와 위성 방송을 모두 보유한 KT(KT·KT스카이라이프)와 딜라이브의 합계 점유율은 37.31%다. 합산 규제가 부활하면 딜라이브 인수가 불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KT(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 포함) 30.86% ▲SK브로드밴드 13.97% ▲CJ헬로 13.02% ▲LG유플러스 11.41% ▲티브로드 9.86% ▲딜라이브 6.45% ▲CMB 4.85% ▲현대HCN 4.16% 순이다.

    해당 시장서 매물로 나온 딜라이브는 더욱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는 7월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인수금융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데다 추후 매각 협상시 '몸값'에도 일정 부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일고 있어서다.

    딜라이브 대주주인 KCI(국민유선방송투자)는 지난 2007년 딜라이브 인수를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2조 2000억원을 대출받았으며, 2015년부터 딜라이브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채권단은 2016년 7월 대출금 중 8000억원을 출자 전환하는 동시에 3년간 나머지 금액 만기를 연장해 준 상황으로, 7월 말까지 1조4000억원 규모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업계는 합산규제 부활을 염두하더라도 7월 전까지 딜라이브가 차입금 반환이 어려운 만큼 차입금 만기를 연장해 M&A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합산규제가 다시 도입되면 KT의 딜라이브 인수는 불가능하지만 현재 방송통신 융합이 대세로 떠오른 상황 속 다른 사업자들의 딜라이브 인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티브로드를 인수해도 'LG유플러스-CJ헬로' 점유율에 밀려 시장 3위에 랭크, 이를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존재한다. 언젠간 SK텔레콤 등 대형 사업자들의 딜라이브 인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7월 차입금 만기일 전에 채권단이 만기연장 여부를 딜라이브 측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파행으로 관련 규제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채권단은 이를 감안해 만기 연장을 심각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딜라이브로서는 채권 연장 가능성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