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올해 이사 임기 만료… 해임 안건 성립 불가롯데 “기업은 상법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 신동주 안일함 지적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비리 관련 항소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비리 관련 항소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올해 정기주주총회에 본인 이사 선임 안건만 제안한다. 화해를 위해 신동빈 롯데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은 상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롯데 측은 신동빈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임기가 이번에 만료되기 때문에 해임 안건 자체를 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화해를 빙자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20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오는 26일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총에서 본인의 이사 선임 건을 제안할 예정이다.

    그는 그동안 본인의 이사 선임과 함께 신동빈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도 동시에 안건으로 상정해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2015년 8월 ▲2016년 3월 ▲2016년 6월 ▲2017년 6월 ▲2018년 6월 등 총 다섯차례에 걸쳐 이같은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해왔다. 단, 매번 고배를 마셔야했다.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진과 주주들의 지지에 힘입어 매번 표대결에서 승리해서다.

    신 전 부회장이 내세운 명분은 신동빈 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는 등의 위법 행위로 롯데그룹에 해를 끼쳤다는 것이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올해 상정할 안건과 관련해 “롯데그룹을 위해 신동빈 회장과의 응어리를 풀고 경영권 안정화를 실현하자는 화해의 뜻이 담겨있다”며 “정기주총이 열릴 때까지 이러한 화해 제안에 신동빈 회장이 답변해주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해 10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뉴데일리
    ▲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해 10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뉴데일리
    롯데 측은 신동주 전 부회장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며 진정성을 의심했다. 표면상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을 주총에 상정하지 않아, 한발 물러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반박이다.

    일본 롯데홀딩스의 이사 임기는 2년으로 신동빈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이사에 재선임됐다. 올해 주총에선 그의 연임 여부가 재차 결정된다. 이에 따라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해임 안건을 상정하려 해도 성립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롯데 관계자는 “이번 주총에서 롯데홀딩스 이사진 대부분이 임기만료로 표결을 통해 재선임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해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며 화해의 뜻을 내비쳤다는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롯데는 주총 건과 함께 그동안 나타난 신 전 부회장의 행보가 기업경영에 관한 일반적인 상식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상법이란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기업을 신동빈 회장과의 화해로 해결하자는 것을 지적한 것.

    롯데는 “가족간의 화해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부분과 기업경영에 관한 사안은 확실히 구분돼야 한다”며 “신동주 전 부회장은 상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