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 녹취파일,텍스트로 전환해 분석검사 기간 줄이고 인력난 해소 기대
  •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통신판매 채널 불완전판매 감시에 고삐를 죈다. 음성을 텍스트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험사 불법 영업행위를 막을 방침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상품 텔레마케팅(TM) 불완전판매 식별지원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보험사에서 텔레마케팅 상품의 새로운 계약 녹취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한 뒤 필수키워드가 빠져있는지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금융감독과 기술을 합친 '섭테크(Supervision·Technology)'를 도입해 보험 텔레마케팅 불완전판매 검사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음성을 텍스트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보험사 텔레마케팅 불완전판매 검사시 소요됐던 검사 기간을 줄이고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새로운 계약 녹취파일과 상품설명 대본 등을 보험회사로부터 입수한 뒤 새로운 시스템에 이를 업로드하고, 음성-텍스트 변환 기술을 이용해 녹취파일을 텍스트로 자동 변환할 계획이다.

    텍스트로 변환된 내용 중 보험상품 설명시 반드시 들어가야 할 단어를 미리 설정해놓고 검출되면 가산점을, 반대로 표현하면 안되는 단어가 나오면 점수를 차감하는 등 배점기준을 설정해 분석결과를 점수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저축성보험의 겨애우 '사업비', '퍼센트'가 3줄 이내 표현되는지 등을 정의하고 항목별 배점을 설정해 점수를 내는 방식이다.

    이후 보험회사와 상품군 별로 분석결과를 세부적으로 조회하고, 필요시 검사역이 직접 평가한 점수를 반영해서 점수를 재산정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보험회사는 직접 금감원 금융정보교환망(FINES)에 TM 녹취파일을 제출하고, 금감원 담당자가 제출자료 적정 여부를 확인해 필요시 다운로드해 확인하게 된다.

    보험업권에서는 향후 텔레마케팅 관리를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판매 채널 다각화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다.

    감독당국이 지난해부터 보험사 텔레마케팅 채널 규제 수위를 대폭 올리고 있어 연내 음성-텍스트 전환 기술까지 도입될 경우 TM운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보험업계는 전화로 보험상품을 설명하기 전 상품요약자료를 선제공하는 방안과 개인정보취득경로를 묻지 않아도 먼저 고지해야하는 점, 과장된 광고 표현 자제 등 텔레마케팅 영업시 준수해야하는 가이드라인을 고지받은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텔레마케팅이 불완전판매 온상으로 지적되면서 많은 보험사들이 조금씩 TM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태"라며 "다양한 판매 채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