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방향도 점차 선회여름철 요금할인 결정 경영진 배임죄 논란도
  • 한국전력공사(한전) 누진제와 관련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이 총 1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총 1만2백명 이상이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금액은 57억원이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14년 8월부터 총 1만217명에게 누진제와 관련한 소송을 당했다. 계류중인 재판부와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고법이 5천99명, 대구지법이 1천104명이었다.

    한전은 지난 2016년 11월까지 주택용 전기요금 단가를 6단계로 차등 적용해 왔다.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단가도 비싸지는 구조를 꾸준히 유지해 왔다. 월 사용량 100kwh 이하는 60.7원(kwh당)이었지만 500kwh를 초과하면 709.5원을 부과했다.
  • 이에 대해 누진 비율이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지적과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형평성 논란이 계속됐다.

    소송이 처음 제기되기 시작한 당시 법원은 "전력공급의 특수성과 외국 사례를 고려할때 누진제 원가는 정당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꾸준히 제기되는 논란 속에 재판부가 원고 측 손을 들어주는 사례도 생기기 시작했고, 한전 역시 2016년 12월부터 누진제 구간을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는 등 개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료를 공개한 김 의원은 "법원이 한전 측에 누진제 약관의 타당성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추세"라며 "한전은 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한전이 줄곧 주장하고 있는 '누진제 개편은 사회정책적 고려에 따른 결정'이라는 주장의 논거가 무너진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전은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를 위해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의결한 것과 관련, 배임 논란에도 휩싸였다. 전기요금 인하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이 김종갑 한전 사장 등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전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두 차례의 배임행위 법률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