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이후 1년 넘는 공방… '25일 1심'글로벌 콘텐츠공급사 망 사용 무임승차 논란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국내 트래픽 점유율 50% 차지이통사 등 업계, 국내외 '망 사용료' 역차별 논란 해소 기대
  •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과 관련해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글로벌 CP(콘텐츠공급사)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향후 망 사용료 계약 등에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판결 결과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이 25일 내려진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경로를 해외로 임의 변경해 통신 품질 저하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에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010년 국내 시장에 진출한 페이스북은 2015년부터 KT에 망 사용료를 지불했지만,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는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페이스북은 양사에 전용 캐시서버 설치를 요구하면서도 망 사용료는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서비스 접속 경로를 미국과 홍콩 등 해외 서버로 우회하게 해 상당수의 이용자가 불편을 겪은 바 있다.

    다만 페이스북은 지난해 5월 13일 고의적으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지 않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같은해 6월 28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1년 넘게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인 상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판례가 글로벌 CP의 망 품질관리 책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소송에서 페이스북이 패소할 경우 향후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도 망 품질과 관련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아프리카TV 등 국내 CP의 경우 각각 연간 700억원, 300억원, 150억원의 망 사용료를 통신사업자들에게 지불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는 높은 트래픽 점유율과 수조원대의 국내 매출에도 불구, 망 사용료를 대부분 지불하지 않고 있어 국내외 역차별 논란이 불거져 왔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의 국내 트래픽 점유율은 연간 50% 내외로 추정된다.

    업계에선 방통위가 승소할 경우 그간 불거져 온 국내외 CP 간 망 사용료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세기의 재판이라 생각된다"며 "방통위가 승소할 경우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이기지 못해도 관련 규제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