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의결…특례법 따라 카카오, 지분 18%→34% 확대
  • 카카오가 마침내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의 꿈을 이뤘다. 출범 4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안건을 승인했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상 별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고 언급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업체가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의 승인으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34%까지 확보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 건, 자회사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등도 대주주 등극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였지만 현재로서는 모두 해소된 상황이다.

    법제처가 금융당국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이를 고려하지 않아도 유권 해석을 내린 덕분이다.

    이날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통과되면서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카카오로 변경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주식 4160만주를 2080억원에 취득키로 했다. 인수가 완료되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18%에서 34%(8840만주)로 대폭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