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관련 행정소송은 진행 중"
  •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코오롱생명과학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생명과학이 제기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13일 기각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달 9일 식약처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반발해 식약처장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는 지난달 23일 진행된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품목 허가 당시 신고한 성분과 실제 인보사의 성분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맞섰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의 주성분은 'TGF-β1 유전자 도입 동종 유래 연골세포(이하 연골세포)'라고 표기됐으나 뒤늦게 'TGF-β1이 삽입된 신장 유래세포(GP2-293세포·이하 신장세포)'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인보사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