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동절 기념 간접고용노동자 5000여명에 복지포인트 지급씨티-산업은행도 일회성 지급…금융노사 기금대상 확대합의로 확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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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이 비정규직과 복지혜택을 나누는 선도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소외된 청소노동자, 계약직직원, 청원경찰 등 하청-용역업체 직원들도 은행의 정규직원들과 함께 각종 복지혜택을 누리는 기조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대상을 용역-파견업체 직원들로 확대했다.

    사내복지기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해 설립한 기금으로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등 근로자의 생활원조, 휴양소 운영 등에 쓰인다.

    그동안 이 혜택은 정규직 임직원들에게만 돌아갔다. 지난 2017년 10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적립된 원금)의 최대 20%를 간접고용(도급-파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쓸 수 있게 됐다.

    민간 시중은행 중에서는 국민은행이 가장 먼저 시도했다. 올해 노사합의를 통해 사내금로복지기금으로 임직원들에게 노동절 기념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국민은행의 간접고용노동자 약 5000명에게 지급된 금액은 도급·파견 12만5000원, 시급제 파트타임 25만원, 일급제 파트타임 50만원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동절 등 기념일과 행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간접고용노동자들과 그 혜택을 나눌 것"이라 설명했다.

    씨티은행 역시 지난해 간접고용노동자 200여명에게 인당 3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산업은행도 지난해 용역-파견업체 직원들에게 소정의 현금을 지급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정규직 임직원만 누리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각종 복지혜택을 이들과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과 나눈다는 점에서 노동문화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비정규직과의 나눔 확산을 위해 금융노조도 팔을 걷어 부쳤다.

    지난 19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별중앙교섭에서 노사는 사내근로복지지금 수혜 대상을 용역-하청업체 직원들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업계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 나눔이 전 금융권에 점차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