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업계 모여 시스템 오픈 기념식 진행신속한 발행·원활한 유통·안전한 시장 선포은성수 금융위원장 "투명성 담보로 혁신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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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증권제도가 16일 전면 시행에 돌입했다.

    신속한 발행과 원활한 유통으로 효율성은 극대화되는 한편 안전성을 기반으로 혁신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전자증권제도가 출범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갖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공포 이후 3년6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 시행이 자본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증권의 발행과 유통 관련 빅데이터 구축이 쉬워지고, 이같은 정보를 활용한 핀테크 혁신이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자증권제도로 인한 혁신을 강조하고 기대했다.

    은 위원장은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증권 발행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축돼 기업의 자금조달이 편리해지고 증자, 배당교부를 알지 못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투자자가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증권의 실명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증권의 소유와 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증권의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며 음성적 실물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전자증권제도를 비롯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프런트 오피스와 백 오피스의 혁신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 등록 전환 과정에서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종이증권 중심으로 운영되던 영국이 백 오피스에서 대규모 매도 주문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거래 체결과 청산, 결제가 지연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전자증권제도가 예탁결제원과 같은 백 오피스 부문의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확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없이 전자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해 증권의 발행과 유통, 권리행사가 가능한 제도다. 

    기업어음증권(CP), 투자계약증권 등 전자등록이 적합하지 않은 일부를 제외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대부분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상장주식·상장채권 등은 별도절차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며,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실물발행시 효력은 무효하다.

    전자증권 제도 도입으로 신규상장은 5영업일, 무상증자 8영업일, 액면분할 약 20영업일 단축된다.

    또 증자, 배당교부를 알지 못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투자자도 사라져 미수령 주식 찾기 등의 번거로움도 없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