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추경호, '증권거래세 폐지 후 과세’ 세미나공평과세 위해 차등적 인하 통해 중장기적 폐지 추진“선진국 다수 이원적 소득세제…금융소득세 3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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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치권과 업계에서 검토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폐지’와 관련해 세제를 전반적으로 개편, 이원적 소득세제(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해 과세하는 방식)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이러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세미나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공동 개최로 열렸다. 

    먼저 발제를 맡은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한 논의의 단계를 총 3단계로 분류했다. 

    그는 ▲1단계(자본이득 과세 도입·증권거래세 폐지 및 양도소득세 확대) ▲2단계(금융투자소득 개념 도입 및 부동산 양도소득과 이원화, 포괄과세 범위 확대, 등) ▲3단계(이원적 소득세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과세체계 단순화 및 수직적 형평성 조화)를 제시했다.

    강 변호사는 "배당소득과 주식투자소득, 이자소득과 채권양도소득 등을 각각 묶어 이월공제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하며 "현재 너무 높은 근로소득 면세 범위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양도소득과세 체계를 합리화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용민 연세대 교수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5개국을 조사한 결과 미국과 영국은 종합소득세를 누진세로 과세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국은 이원적 소득세제를 채택했다"며 "우리의 경우 이들 3개국과 더 유사한 금융 상황이지만 더 열악하기 때문에 이원적 소득세제로 가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먼저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한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동일한 금융소득에 근로소득에서 차등을 둔다"며 "우리의 경우도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한다면 아마도 금융소득세율은 25~30%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손실을 봤을 때도 과세를 하는 현행 금융투자 소득세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도 가시 제기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손실합산 공제 및 이월공제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며 "집합투자기구 내 자본손실을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과 합산해 전반적인 손익통산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거래세는 지난 6월 종전 0.30%에서 0.25%(유가증권시장 기준)로 0.05% 인하됐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차등적 인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