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주 10% 초과 보유시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승인 필수초과 지분 의결권 제외도 쟁점, 금융위 “종합적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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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 10% 초과 취득을 원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승인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 운용사들이 은행주를 더 사고 싶어도 관련법상 어렵다는 우려에 금융위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은행권과 연기금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24일 국민연금의 은행주 10% 초과 매입에 대해 “아직까지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으나 신청이 들어오면 승인이 가능한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8조(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에 따르면 동일인은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생주식총수의 10%를 초과 보유할 수 없다. 10%를 넘어서면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25%와 33% 이상 소유할 경우에도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금융위의 한도초과보유(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이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연기금은 승인신청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배구조가 쟁점이다. 10% 초과 지분보유시 의결권 등 경영권 참여는 배제돼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제10조(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에 따라 주식의 보유한도(10%)를 초과해 지분을 취득할 경우 한도 초과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은행주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배의 정의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은 맞지만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 보기도 어려워 한도초과보유 관련 조항이 적용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법상 금융기관으로 규정되면 금융위의 승인없이 은행지분을 최대 10%까지 소유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11년 국민연금을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금융기관이라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과거의 해석을 뒤엎는 해석이 나올지도 쟁점중 하나다. 산업자본으로 분류될 수 있는 다른 연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은행주 취득의 제약이 더 많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은행주 투자에 적극적이다. 국민연금이 보유 중인 은행주 지분율은 ▲KB금융 9.5% ▲신한금융 9.4% ▲우리금융 8.4% ▲하나금융 9.7% 등으로 이미 10%에 다다랐다. 지방금융지주는 15%까지 보유가 가능해 국민연금은 BNK금융의 10.3%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은행주는 지난해 4.4% 배당수익률을 기록했다. 올해도 5.4% 이상의 배당수익률이 기대되는 상황으로 이익변동성이 적고 배당매력이 높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는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운용위원회가 기금의 증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