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반환보증 사고 1681억2년6개월만에 '49배' 폭증사고 82% '수도권'… 국회, 피해 방지 법안 발의
  • 3~4년전 전세를 끼고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는 '갭투자' 열풍으로 인한 후폭풍으로 최근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일부 피해의 경우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집을 경매에 넘겨 보증금을 떼먹는 사례도 있어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말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1681억원으로 2016년 34억원의 49배에 이르렀다. 사고 건수도 27건에서 28배인 760건으로 불었다.

    2013년 도입된 전세금 반환보증은 계약 기간 이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세입자에 지급하고 차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등을 청구해 받는 제도다.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깡통전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깡통전세는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격의 80%가 넘는 주택으로,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돌아간다.

    특히 과거에는 지방에서 집값 하락과 수요 감소로 이런 피해가 많았지만 최근 서울를 비롯한 수도권에서도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5년 이후 HUG가 보증한 51조5478억원 중 82%(42조909억원)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보증 사고 역시 2582억원 중 82%(2127억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최근 논란이 된 '영등포구R하우스' 갭투자 피해의 경우도 피해자가 142명, 피해 보증금만 100억원대에 달한다. 건물주는 서울 남서부지역의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갭투자자로 알려졌다.

    건물감정가 32억원인 이 건물을 담보로 더 많은 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 갭투자를 하려다가 건물이 공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면서 세입자들이 피해를 받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집주인이 여러 채에 갭투자한 전문 투자자인지 건물에 대출과 담보가 얼마나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전세가 비율이 70~80%에 달하는 경우 갭투자 물건일 확률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거나 깡통주택을 속여 계약할 경우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등록임대사업자(집주인)가 임대료 증액 상한이나 임대기간 등 의무사항을 지키면 재산세와 임대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기부등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보증금 현황 정보를 반드시 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해 벌칙을 부여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주택의 각종 권리관계를 확인하도록 기재돼 있으나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해도 임차인이 대응하기 어렵다"며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거짓으로 제공한 사업자에게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