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신청건수가 해마다 증가...2017년 1만 3814건에서 올해 2만건으로 확대미해결 건수는 지난해 13.8% 증가...올해 9월 기준 133건으로 집계분쟁 당사자간 적극적인 분쟁조정제도 활용 필요
  • "160조원."

    2020년 예상되는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개인간(C2C) 전자거래가 급증하면서 해당 시장의 파이도 커지고 있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개인간 분쟁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간의 미해결 건수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국내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8년 111조원, 2019년 133조원, 2020년 159조원으로 매년 20% 안팎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지난해만 놓고 봤을때 전자상거래 규모는 국가 예산 470조원의 24%를 차지한다.

    전자상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은 61.5%에 달한다.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 111조원 중에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68조 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1.7% 증가했다.

    미래에셋 리세치 센터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24.1%의 전자상거래 침투율을 보인다. 이는 4명 중 1명이 인터넷을 거래한다는 의미로, 관련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실제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신청건수는 2017년 1만 3814건에서 2018년 1만 8770건, 2019년 2만건으로 전망된다. 특히 C2C 관련 분쟁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미해결로 그치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KISA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C2C 분쟁 미해결 건수는 2017년 181건에서 2018년 206건으로 13.8% 늘어났다. 올해 9월까지 접수된 미해결 건수도 133건에 달한다. 

    이는 판매자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낮은 안전성, 거래 제품·서비스의 질 보장 어려움, 구매자 보호 의식과 법규 지식 부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간 중고거래, SNS 기반 거래 확대로 조정제도 미참여 및 불응도 분쟁 발생의 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분쟁 미해결에 따른 부당이득 취득, 사기 판매 등의 범죄적 요소로 이어지는 점을 지적한다. 정부가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개인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현재 KISA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C2B(소비자와 사업자간), C2C, B2B(기업과 기업간), B2C 분쟁을 조정하는 센터를 운영 중이다. 분쟁조정제도는 소송과 같이 재판에 의해 당사자 간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제3자(조정인)의 판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신한철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최근 중고나라같은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한 C2C 분쟁은 당사자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면서 "분쟁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