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신규특허내년 1분기 개장 목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사업 안정화”탑솔라 주식회사, 인천항 출국장면세점 사업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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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백화점그룹
    현대백화점이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운영권)를 따냈다. 이로써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11월 개장한 삼성동 무역센터점에 이어 강북에도 시내면세점을 운영하게 됐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이날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회의를 열고 현대백화점에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발급하기로 의결했다.

    심사 결과 현대백화점은 총점 892.08점(만점 1000점)을 얻었다. 항목별 점수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326.25(만점 350점) △운영인 경영능력 225.33(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 167.5(200점)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등 173(200점)으로 집계됐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14일 관세청에 단독으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이번 특허권 획득으로 기존 무역센터점에 이어 강북권에도 사업장을 운영하게 됐다. 영업 부진으로 특허를 반납한 동대문 두타면세점 자리에 임대해 들어간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의 올해 누적적자는 601억원에 달한다. 수익 개선을 위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현대백화점은 추가 사업장 확보가 절실했다. 이에 지난 12일 두타면세점이 보유한 부동산과 유형자산 일부를 618억원에 양수도하는데 합의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강남과 강북의 면세점 운영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면세점사업을 안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 1분기 오픈을 목표로 자산 양수도 및 고용 관련 부분을 두산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특허심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사업자로 탑솔라 주식회사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