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은행과 달리 리스크 필요해…자율규제 맡겨야”당국은 ‘딜레마’…투자자 신뢰성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규제완화 통한 모험자본 육성 일관성있는 정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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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로 인한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당국이 진화에 나서자 이번에는 금투업계가 지나친 규제로 인한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나섰다.

    사실상 DLF 사태는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피해 규모를 키웠으나, 애초에 은행과 성격이 다른 증권사까지 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금융투자회사 CEO들을 만나 DLF‧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최현만 금융투자협회장 직무대행은 “DLF 투자손실 및 사모펀드 환매지연 등에 따라 규제 강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자본시장은 은행과는 달리 어느 정도 리스크를 기반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원리로 다수의 참여자가 참여하는 시장으로 중간에 한 고리만 규제로 끊어져도 큰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DLF 투자 손실 및 사모펀드 환매지연 등으로 우려가 크겠으나 너무 과도한 규제가 도입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클 것이라는 게 업계 전체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직접적 규제보다는 각사의 자율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번 사태로 인해 당국은 금투사에게도 투자자 설명의무 강화와 판매과정에서의 감독 등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업계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윤 원장은 “투자자 보호 공백 최소화를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설계, 제조, 판매, 사후관리 등 라이프사이클 별 영업행위 감독을 추진하고 자산운용사와 신탁사의 ‘신의성실의무’ 안착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금융위는 DLF 종합대책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며, 상품 판매 시 녹취의무‧숙려제도를 비롯한 투자자 설명의무 강화, 고령투자자 기준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준에 경영진 책임 의무도 부여하고, 고난도 투자상품의 경우 금융사의 이사회와 최고경영자 역할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러한 당국의 자세는 업계 내 자율규제에만 맡겨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이미 DLF 사태 등이 발생한 이후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높아졌다.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의 사모펀드 잔액은 지난 6월 27조258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해 현재 24조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 이래 가장 큰 폭의 유출이다.

    하지만 증권업계 입장에서는 큰 손실을 낸 DLF 상품의 주 판매처인 은행이 아닌 증권업계까지 ‘불똥’이 터지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은행과 증권사를 찾는 고객층의 자산규모나 투자에 대한 관심, 경험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칫 같은 기준으로 묶이게 될 수 있어 우려가 된다”며 “정부 주도로 규제완화를 통한 모험자본 육성을 추진하는 정책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