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관련 연구용역 수행내년 상반기까지 용역토대로 금융세제 개편방안 마련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후속조처로 중장기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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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주식 자본이익 등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금융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후속조처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방안으로 풀이된다.

    8일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토대로 금융투자소득 손익통산과 과세 등 금융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투자소득 보유 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과 처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식 자본이득은 양도소득으로 구분된다.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은 증권거래세를 인하 내지 폐지하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를 확대한다면 펀드 같은 동일한 금융투자상품 내 또는 주식, 채권, 펀드 간 투자손익을 합쳐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함으로써 전체 순이익에 대해서만 통합 과세하는 방안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증권거래세 인하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에 '중장기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내년 초 용역 결과가 나오면 개편방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으로 정부에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방안과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포함한 중장기적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2020년 정기국회 전 보고하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증시 침체로 업계와 여당에서 증시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인하 목소리가 커지면서 올해 5월 상장주식 거래세를 인하한 바 있다.

    지난 5월 30일 코스피와 코스닥 등 상장주식 거래세를 각각 0.10%와 0.25%로 0.05%포인트씩 인하했고, 내년 4월부터는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한 거래세도 0.5%에서 0.45%로 0.05%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중국·홍콩·태국은 0.1%를 적용하고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아예 없다.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해 과세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증시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증권거래세를 축소하되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늘려 세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구상은 학계나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다.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내야 하는 대상은 지분율이 일정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고 종목별 보유주식 총액이 15억원 이상인 대주주다.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보유주식 기준을 2020년 4월 이후에는 10억원, 2021년 4월 이후에는 3억원까지 단계적으로 낮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양도소득세를 확대할 경우 자본시장의 불확실성 탓에 세수 예측이 어려워져 세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2017년 현재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주식거래액을 과세대상으로 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입은 4조8000억원이다. 코스피 시장의 주식 거래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6조5000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지난 3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과세체계를 현행 상품별 부과에서 인별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개편안은 금융투자상품 투자로 손실을 본 경우에는 세액을 차감해주는 손실이월공제도 허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