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이상 주택 매입 시, 취득세 4배↑'주택 소유격차' 해소 차원지방세법 개정 후 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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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현행 1∼3%인 다주택 보유자 취득세율을 4%로 올린다. 특히 6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때는 취득세가 기존의 4배가 된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법은 4주택 이상 보유자 주택 거래 시 현행 1~3%인 취득세율을 4%로 올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령안의 골자는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현재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2013년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감면 특례에 기반 한다.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4%)보다 낮은 1∼3%를,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를 적용한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서민 주택난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아왔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면 주택 소유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4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거래에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과 같은 4%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행령이 시행되면 3주택을 갖고 있던 세대가 6억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할 경우, 취득세가 4배로 늘어난다. 현 제도에선 600만원이지만 개정법을 적용하면 24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이 개정령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둔 지방세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것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취득세 개정령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