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수용 불가’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 심각한 수준 어떤 조건 내걸어도 협의 불가능… 청구 대행 부담 전가 등 불쾌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의사협회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의 입장은 단호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일말의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의료계를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의료계 종주단체인 의협차원에서는 어떤 설득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13일 최대집 의협회장은 본지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자체를 수용하기 어렵다. 환자 정보를 획득해 손해율을 낮추려는 음흉한 속내를 숨기고 명분만 내세우는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와의 협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11일 금융위원회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의료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최 회장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관련 개정안을 내년에는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정했고 그 과정에서 반대입장인 의료계를 설득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전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의협을 비롯해 학계, 개원가, 지역의사회 등 약 40곳의 단체가 전면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그런데도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언급했다.

    청구 간소화 개정안은 보험회사에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요구하고, 의료기관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때 진료비 증명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보낼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전문중계기관을 경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보험업계가 실손보험으로 인한 심각한 적자를 호소하면서도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다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소액 보험금 청구를 하기 쉽게 편의를 주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보험사가 가입자의 질병 관련 정보를 쉽게 획득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거나 보험 가입이나 연장 거부의 근거를 쌓게 될 것이다. 게다가 정부기관인 심평원이 사기업인 보험업계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쟁점이자 금융위가 의료계 설득을 위해 꺼낸 의료기관 청구 대행 시 ‘비용부담 완화’ 조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의료기관들이 실손보험 가입관계에 있어 전혀 당사자가 아닌데도 어떠한 대가 없이 청구업무를 강제로 대행하게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내년에 다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위한 움직임이 보이다면 전 의료계 차원에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