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개최'도시재생 혁신지구' 등 3종 세트 추진용산역 후면 유수지 등 18개 시범사업 선정
  • ▲ 서울 용산 도시재생 혁신지구 개발 전후 모습.ⓒ국토교통부
    ▲ 서울 용산 도시재생 혁신지구 개발 전후 모습.ⓒ국토교통부

    정부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뉴딜 신사업' 3종 세트를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신규제도 시범사업 선정안',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과 정부위원(기재·국토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특위에서는 최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뉴딜 신사업 3종 세트인 ▲도시재생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의 시범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을 계기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점 조성 기능이 본격화되고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뉴딜사업은 물리적 재생외에 지역의 주민‧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도시재생대학도 확충하고 도시재생 협치포럼, 주민참여 프로젝트팀을 운영하는 등 도시재생 기반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관리 협동조합, 청년 혁신스타 등 지역의 도시재생 경제조직을 육성하고 일자리도 창출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뉴딜사업의 속도가 느리고 예산집행이 더디며 주민의 체감도가 낮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주도(지자체, LH 등)로 쇠퇴지역 내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신속히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이다.

    기반시설(주차장, 도로, 공원 등), 생활SOC 설치에 재정을 지원하고,저리(1.8%) 기금 융자 및 출자로 사업성을 개선하며,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특례로 사업을 촉진한다.

    시범사업으로 ▲서울 용산 혁신지구 ▲천안 역세권 혁신지구 ▲고양 성사동 혁신지구 ▲구미 공단동 혁신지구 등 4개 지역을 국가시범지구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재생 계획을 수립하는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은 재생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이다. 신설된 총괄사업관리자 제도에 따라, LH나 지방공사 등은 앞으로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가 되어 지자체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거점개발을 연계한 뉴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거점개발을 연계한 뉴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신속하고 체감도 높은 정주환경 개선, 혁신거점 조성, 주변 재생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등을 도모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가 있다. 동인천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은 우선 동인천역 광장 및 송현자유시장 부지에 공기업 시행 거점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이후 중앙시장 등 주변지역을 재생하는 단계적 추진방식으로 지역을 재생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 없이 생활SOC, 임대주택‧상가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점단위 도시재생사업인 '도시재생인정사업'도 적극 추진된다.

    종전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만 국비 등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도시재생 인정제도를 이용하면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활성화지역 밖 쇠퇴지역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뉴딜 신사업의 시범 선정에는 총 35곳이 신청했으며 혁신지구 4곳, 총괄사업관리자(거점연계) 뉴딜사업 2곳, 인정사업 12곳 등 총 18곳 선정됐다.

    이번 선정된 시범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1조9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되고 쇠퇴 도시면적 총 27만㎡이 재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들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신규제도에 따른 실행력 높은 사업들이 병행 추진된다면, 뉴딜사업의 효과가 국민들에게 더욱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