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유죄 판결한 1심 뒤집어"창업자 부인에 상표권료 지급, 배임 인정 안돼"
  • ▲ 허영인 SPC그룹 회장
    ▲ 허영인 SPC그룹 회장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결심 공판에서 허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허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허 회장 부인 이 씨가 실질적으로 파리크라상을 창시해, 회사 임직원들도 이 씨에게 상표권이 귀속돼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상표권을 넘기고 돈을 지불한 것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허 회장은 지난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부인 이 씨에게 넘겨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213억원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았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애초 이씨 소유였지만 2002년 회사와 공동으로 50%씩 소유하게 됐고, 이후 회사는 2012년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시 이씨에게 넘긴 뒤 전체 매출의 0.125%를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이씨한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은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허 회장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부인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는 상표권을 회사로 하여금 내게 했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