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시행령 21일 국무회의 의결내년부터 주총에서 상장사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공개 주주·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 강화, 이사·감사 적격성제고 주안점
  • ▲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사회이사 임기제 등이 시행된다 ⓒ뉴데일리 DB
    ▲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사회이사 임기제 등이 시행된다 ⓒ뉴데일리 DB

    앞으로 사외이사의 임기가 6년으로 제한돼 3월 주총시즌을 앞두고 상자사들은 사외이사 선임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또한 이사회에서 임원 선임시 후보자의 체납사실과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등이 공개된다.

    정부는 주주·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이사·감사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법, 자본시장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법개정안은 상장사 주주총회를 내실화한다는 명분이다. 상장사의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임에도 주주의 내실 있는 의결권 행사가 다소 어려워 주주총회가 다소 형식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어왔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주주가 주주총회전 회사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자투표시 본인인증 수단을 핸드폰,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화하고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그동안 전자투표 기간중 변경이나 취소가 힘들었으나 앞으로는 아룰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등을 알지 못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주소, 전자투표 기간을 주주들에게 사전에 별도 통지하도록 했다.

    임원후보자에 대한 검증기반도 마련됐다. 

    이사·감사 등 임원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공고시 함께 공고되는 후보자 정보에서 기존에는 후보자와 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회사간 거래내역 등에 대한 정보만 공고됐지만 앞으로는 후보자의 체납사실,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유무도 함께 공고토록 하는 등 임원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기반을 마련했다.

    이밖에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차원에서 특정회사의 계열사에서 퇴직한지 3년이 안된 경우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서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

    주주 등의 대량보고 공시의무는 차등화된다. 

    그간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주주활동의 강도에 따라 ‘주식 등의 대량보고․공시의무’를 합리적으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따라 현행 상장사의 주식 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내용을 5일 이내 보고‧공시토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주식 등의 대량보고․공시의무를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경영권과 무관한 경우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세분화하고 보고․공시의무를 차등화했다.

    주주의 기본 권리인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해임청구권 등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권한 행사 등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활동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단순투자는 의결권 등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해  최소한의 공시 의무만 부여하고,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투자’로 분류해 ‘단순투자’보다 강한 공시의무가 부여된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회의 근거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마련됐다.  

    그간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 전체가 비상근으로 구성돼 기금운용 전문적 논의가 상시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따라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전문위원회 근거를 명문화하고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전문가가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게해
    앞으로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가 설치되고 위원회별로 상근전문위원 3인, 민간전문가 3인, 기금운용위원 3인 등 9명의 전문위원이 위촉된다. 

    다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경우 민간전문가를 6명까지 두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이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인 논의를 거쳐 독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3개법 시행령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후 즉시 시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