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23일 공시 현실화율 55%比 1% 낮을때마다 0.5%p 가산 시세 9억 대비 1억 높을때마다 0.5%p 더해 작년 공시가 오른 주택도 시세변동률 추가 반영
  • 올해 적용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53.6%로 전년보다 0.6%p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2020년 1월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한다ⓒ연합뉴스
    ▲ 올해 적용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53.6%로 전년보다 0.6%p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2020년 1월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한다ⓒ연합뉴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전년보다 0.6%포인트 상승한 53.6%에 달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년보다 6.82% 상승하는 것을 비롯해 전국 평균 4.47% 오른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1월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2일 공개했다. 

    표준주택 22만호는 전국 단독주택 418만호중 선정한 것으로 도시지역 14만2000호, 비도시지역에 7만8000호가 분포해 있다. 앞으로 이들 주택은 약 396만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산정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해 12월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지난해말 시세 9억원 이상·현실화율 55% 미만 주택에 적용됐다고 밝혔다.

    다만 시세가 9억원 미만이거나 지난해 현실화율이 55% 이상이었던 주택은 시세변동률만 반영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산식은 지난해말 시세에 현실화율(+α)을 곱하면 된다.

    현실화율이 55% 대비 1% 낮아질때마다 α값 0.5%p, 시세 9억원 대비 1억원 높아질때 마다 α값 0.5%p를 가산하면 된다. α값 상한은 9억~15억원 미만 6%p, 15억원 이상 8%p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로 시세변동폭은 지난해 9.13%보다 축소됐다.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이 4.41%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순으로 상승했으며 △제주(-1.55%) △경남(-0.35%) △울산(-0.15%)은 하락했다.

    시세구간별로는 현실화율 α값이 적용된 9억원이상 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았으며 9억원미만 은 낮게 책정됐다.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 지난해 53.0%에 비해 0.6%p 높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저가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15억원대 주택 현실화율이 2.0~3.0%p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23일부터 2월2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같은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때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표준주택·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겠다"며 "이번 공시를 통해 세종시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최초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시범적으로 공개하는 등 앞으로 공개대상과 내용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