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올해 세무사시험 최소 합격인원이 작년과 동일한 70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 인원을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등 수요증가 요인과 세무대리업계의 경쟁 심화 등 수요감소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년과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기준은 제1차 시험에서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여기에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응시자를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

    제2차 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최소합격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각 과목 40점 이상자중에서 최소합격 인원에 달할때까지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가 정해진다.

    1차 시험은 오는 5월9일  제2차 시험은 8월8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되며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특히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 경력에 의한 시험 일부 면제자 등 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내에 원서를 접수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