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등록사업자 48만1000명·주택 150만8000가구
  • 지난 2017년 8·2부동산대책 당시 제공됐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이 연이은 추가대책으로 축소되자 신규 등록자와 주택도 덩달아 절반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최근 5년간 평균실적과 비교해도 낮은 등록수를 보이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 신규등록된 임대사업자와 주택은 각 7만4000명, 14만6000가구로 전년보다 사업자는 50.1%, 주택은 61.9% 감소했다.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와 주택은 각 48만1000명, 150만8000가구다. 

    지역별 신규등록자수는 수도권 임대사업자가 5만6000명으로 전년대비 50.9% 줄었고 지방은 1만8000명으로 전년대비 47.3% 감소했다.

    임대주택수는 14만6000가구로 수도권에서 10만2000가구, 지방에서 4만3000가구가 새로 등록됐다.

    신규등록된 임대주택 공시가격과 건축물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3억원 이하, 오피스텔 비중이 가장 많았다. 

    공시가격별로는 3억원 이하 주택이 3만6000가구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 유형은 오피스텔이 5만6000실로 높은 등록률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9·13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됐던 일부 세제혜택을 축소 조정하면서 등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와 함께 임대사업자 체계적 관리, 임차인 권리보호 정책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사업자 공적의무위반여부를 조사해 과태료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