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6968가구·전세임대 2만1000가구입주자격 개편…같은 동네 아니어도 1순위
  •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1차 입주자 모집이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

    6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전국 16개 전국 시도에서 실시되는 이번 공공임대 1차 모집 물량은 총 2만7968가구로 2월중 신청하면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는 지난해말 개정된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내용이 적용된다. 그동안 임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에 거주중인 청년은 가구·소득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원거리 통근·통학을 원하는 청년이나 부모와 협소한 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또한 소득·자산 범위와 기준 등 입주자격을 간편하게 개선하고 동일 순위내 주거지원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점제를 새롭게 도입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매입임대주택은 총 6968가구로 그중 청년유형은 1369가구다. 청년유형 매입임대주택에는 잦은 이사 등으로 생활 집기마련이 어려운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 필수집기가 구비된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임대료는 주변시세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Ⅰ유형(다가구주택 등) 2764가구와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 2578호가구가 공급된다. Ⅱ유형은 올해 처음 공급하는 것으로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위해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단가 한도를 상향했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 제주도에도 최초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전국 모든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전세임대주택은 총 2만1000가구로 청년 유형은 총 9000가구·신혼부부 유형은 총 1만2000가구다. 지원금액은 유형별·지역별로 상이하다. 입주자는 전세금 5% 수준의 보증금과 함께 전세금 95%를 금리 연 1~2%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청년 전세임대주택 경우 ▲1순위 ▲소득 50%이하 ▲장애인 등은 0.5%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신혼부부의 경우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거비 부담을 덜었다.

    아울러 국토부는 보다 쉽고 빠르게 전세임대 계약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바로 물건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는 '전세임대 뱅크' 서비스를 이달 내 개시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급지역·대상주택·입주자격 등을 2월17일부터 공고하며,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중이다.

    국토부는 "올 한해도 국민의 집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연간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수요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공공임대주택 주거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