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각 공소사실 범죄 증명 없어 무죄 판단"같은 혐의인 반모 CFO 등 3명도 모두 무죄
  • ▲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연합뉴스
    ▲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연합뉴스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라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씨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각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죄 판단을 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35억 5016만 5646원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라 대표는 지난 2017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 라 대표는 이 과정에서 허위·과장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