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5만 3천개 증가…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오류검증 서비스신고내용확인-세무조사 연계, 탈루금액 여부 철저 검증
  • ▲ 3월 법인세 신고대상 법인은 85만개로 작년 79만 6천개에 비해 5만 3천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뉴데일리 DB
    ▲ 3월 법인세 신고대상 법인은 85만개로 작년 79만 6천개에 비해 5만 3천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뉴데일리 DB

    2019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중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고대상 법인은 85만개로 지난해 79만6000개에 비해 5만3000개가 증가했다.

    신고대상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3월1일부터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하면 된다.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부족으로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빅데이터와 과세인프라 등을 활용해 분석한 법인별 사전안내자료, 세법 도우미, 절세Tip 등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신고도움서비스를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에게는 동종업종과 소득률, 원가율 등 주요 지표를 시각적으로 비교 조회할 수 있는 화면과 신고단계에서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오류검증서비스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 법인세 신고지원 전담팀을 편성해 세금신고․상담을 전담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대면 설명회 개최 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주요 신고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내용을 동영상․PPT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해 성실신고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세무상 불확실성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신청방법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법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기업체질정보 제공화면 ⓒ국세청 자료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기업체질정보 제공화면 ⓒ국세청 자료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법인이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되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