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풀무원식품에 334억원 규모 추징금 부과풀무원 "브랜드 사용료는 적정" 이의제기 예고브랜드 사용료 적정가 책정여부에 눈길
  • 풀무원식품이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 국세청으로부터 대규모 추징금을 부과 받으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풀무원이 이의신청에 나서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재계에서 적정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온 만큼 이번 갈등이 향후 적정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풀무원의 자회사 풀무원식품에 총 344억1400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풀무원식품 자기자본금의 7.8%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추징금은 그동안 풀무원식품이 과다한 브랜드 사용료를 모회사 풀무원에 지급했다는 것이 골자다. 과도한 브랜드 사용료를 지주사에 지불하면서 수익을 줄여 세금을 적게 냈다는 취지다. 

    실제 풀무원식품은 풀무원에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료를 매출의 3%로 정해둔 상태다. 이에 따라 2018년에만 브랜드 사용료로 467억원을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3분기 누적 405억원을 냈다. 

    이는 다른 그룹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CJ그룹은 브랜드 사용료율을 0.3~0.4%로 책정하고 있고 SK·LG·GS·한화 등 대기업은 통상 0.1~0.2%의 사용료를 받는다. 
  • 풀무원 측은 브랜드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풀무원 관계자는 “브랜드 사용료는 각 브랜드의 가치와 사용처, 특수성에 따른 것인데 이를 동종업계의 사용료와 비교해서 과다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했다”며 “추징금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글로벌 브랜드의 경우에는 상표권 사용료가 10%에 육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디다스가 약 10%, 리복, 락포트가 6%, 노스페이스가 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도 이 브랜드 사용료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있지는 않다. 단적으로 국세청은 2013년 신한은행이 지주사 신한금융지주에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한 것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편법으로 판단하고 약 130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앞선 2011년에는 신한금융지주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은 부당지원이라는 이유로 추징금을 부과했다. 

    결과적으로 국세청은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자체 심의를 통해 부과 결정을 취소해야 했다. 기준이 없는 정책적 혼선이 빚은 해프닝이었다는 평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18년 브랜드 사용료 관련 보고서를 통해 “브랜드 사용료가 낮으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및 배임이 되고 사용료가 높으면 세금을 부과 받아야한다”며 “브랜드 사용료 정상가격이 없음에도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을 무시하고 사용료 기준을 만들어 강제한다면 시장 효율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