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부분 삭제…"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 통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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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하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KT가 대주주로 올라선 '케이뱅크'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내일 열리는 본 회의도 통과하면 카카오에 이어 KT도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수 있다. 업계는 사실상 전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한 만큼, 본 회의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전용회선 입찰' 담합 문제로 대주주 적격성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르며, 케이뱅크 승인 심사가 중단됐다.

    금융 관련 사업에 진출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공정위에서 법적 이의를 제기하자 관련 심사가 흐지부지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라는 조항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의 삭제 여부였다. 

    KT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유상증자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KT가 대주주로 올라서는 것을 전제로 기존 주주사 대상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려다 276억원을 증자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른 자본 부족으로 주요 대출상품의 판매를 중단한 상태였다.

    업계 관계자는 "케이뱅크가 증자를 재추진하면 그 규모는 기존처럼 50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아울러 돌발변수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역시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