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로나19확산 우려로 총회 금지…분상제 적용 7월로 늦춰정비업계 "정부 결정 환영, 합리적·유연한 부동산 대책 운영 기대"
  •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철거 후 모습. ⓒ 연합뉴스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철거 후 모습. ⓒ 연합뉴스
    정부가 내달 29일 시행을 앞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시기 유예를 전격 발표했다. 

    집값 안정화를 이유로 규제 수위를 끌어올리던 정부가 한걸음 물러서면서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은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내달 28일부터 적용하려했던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오는 7월28일로 3개월 미루는 셈이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줬다.

    이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한 재건축 조합들은 내달 28일전까지 관리처분 총회를 열고 일반분양가 확정,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우한폐렴)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대규모 행사를 열 수 없게 됐다. 관리처분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모여야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불가능해진 셈이다.

    이에따라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예 필요성이 제기됐고 국토부는 결단을 내렸다. 

    국토부는 "일부 조합이 경과조치 기간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지역 사회 확산 우려가 있다"며 "조합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불가피하게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유예 연기 방침을 발표하자 조합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강남 재건축조합의 한 관계자는 "매번 정비사업에 규제만 가하던 정부가 이번에는 전향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총회를 개최해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리처분총회 뿐만 아니라 시공자 선정 총회 등에 대해서도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줬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기한 것처럼 앞으로도 부동산대책을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활용하길 바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앞선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기존 제도가 한번에 없어지긴 힘들겠지만 이번 유예를 기점으로 규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그동안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무차별적으로 규제를 적용했는데 이번처럼 합리적으로 규제 적용 시기와 범위를 적용하면 국민들도 큰 반발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북권 재개발 조합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유예 연기를 크게 반겼다. 익명을 요구한 조합 관계자는 "4월 총선도 있고 최근 금리인하 등 올해 경기 위축이 되는 가운데 집값 하락 등 부동산 시장 경직 가능성도 있어보인다"며 "정부가 작년처럼 과도하게 규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될테고 그렇게 된다면 재정비사업도 예전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기로 둔촌주공, 개포주공1단지, 증산2구역, 수색 6·7구역 등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총회를 준비 중이었으나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이 석달 가량 늦춰지면서 시간을 벌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