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에 입국제한 등 현지 승선검사 애로서류·사진 등으로 간접 확인…'안전' 우려해수부 "사후 현장확인 반드시 거칠 것"
  • ▲ 컨테이너선.ⓒ연합뉴스
    ▲ 컨테이너선.ⓒ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팬데믹(범유행) 상황과 관련해 '안전 소홀'이라는 위험부담을 안고 당분간 원격으로 하는 선박검사와 인증심사를 허용키로 했다. 올해 해운 재건의 가시적인 성과가 절박한 상황에서 선박검사 등을 제때 받지 못해 운항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각에선 관련 검사가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해운 당국과 외교부가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였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해수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선을 포함한 국적선박의 검사와 안전관리체계·보안 인증심사를 원격으로 할 수 있게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 선박검사 등이 문제없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된다.

    원격방식은 선박검사원이 현장에서 직접 선박을 살피는 대신 서류와 사진, 화상통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선박상태와 각종 시정조치 사항 등을 확인하게 된다.

    선박검사는 선체와 설비가 국제협약과 선박안전법·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동안 선박검사원이 직접 배에 올라 선박설비 상태를 점검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번지면서 세계 각국의 출입국 제한이 잇따라 현장 확인이 어려워지고 있다. 현지 항만 사정으로 말미암아 현지에 나가 있는 선박검사원도 배에 오르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

    해수부는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임시검사 항목만 원격검사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선박설비의 보완이나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등이 해당한다.
  • ▲ 해수부.ⓒ연합뉴스
    ▲ 해수부.ⓒ연합뉴스
    국제항해 선박의 안전·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인증심사도 마찬가지다. 선박검사원의 승선검사가 원칙이나 한시적으로 원격심사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민감한 안전관리체제에 대해선 2년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중간인증심사에 한해 원격심사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해수부는 나중에 현장확인을 반드시 거쳐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게 한다는 태도다. 배가 출입국 제한 조치가 없는 곳에 입항했을 때 검사원이 승선해 확인토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해수부는 지난달부터 코로나19로 선박검사 등을 받지 못하는 배에 대해 선박검사증서,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유효기간을 3~6개월 연장해주고 있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조처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도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선박이 검사와 인증심사를 받지 못해 운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선박검사 등이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외교 채널 등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검사가 이뤄질 수 있게 발 빠르게 대처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