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한진그룹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한진그룹

    대한항공이 이사 선임 안건을 보통결의로 바꾸면서 조원태 회장의 내년 연임 가능성이 높아졌다. 故 조양호 회장 연임의 발목을 잡은 정관을 변경하면서 조 회장 앞길이 수월해졌다.

    대한항공은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방식을 특별결의에서 보통결의로 바꾸는 정관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조원태 회장의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주주연합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과정이어서 내년 연임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정관변경으로 조 회장 연임 문턱이 낮아진 것.

    대다수 상장사들은 이사 선임·해임안을 일반결의로 분류해 주총 참석 주주 과반의 동의만 얻으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한항공 역시 1999년 이전에는 일반결의 사항이었다. 당시 외국 투기자본들의 위협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했다. 일반결의가 아닌 특별결의로 문턱을 높인 것이다.

    이로 인해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결국 이같은 보호장치는 지난해 정기주총에서 고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부결되는 부메랑이 됐다.

    조양호 회장이 연임하려면 66.7%의 찬성표를 얻어야 했지만, 찬성 64.1%에 그쳐 2.6%p 차이로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