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500건 제한했지만… 선거는 '예외' 코로나19 재난문자에 상관없는 선거구 문자 수신도이통사, 고객 불만에도 '눈치'만… "스팸 분류 기능 추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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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대량스팸 발송 억제를 위해 이통사가 한 회선당 하루 500건 발송으로 문자메시지를 제한하고 있으나, 선거문자는 해당 제한을 받지않아 최근 21대 총선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국민들의 문자 수신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에 따른 재난문자 발송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스팸감축 정책 방향에 부합하기 위해 이통3사는 자체 서비스 이용약관을 근거로 휴대전화 문자 발송량을 1일 500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스팸성 광고 문자가 아닌 모임, 관혼상제 등의 일정을 알리기 위해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엔 '1일 문자 500통 발송제한 해제 신청서'를 이통사에 제출, 초과 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

    선거문자 역시 스팸으로 분류되지 않아 증빙서류와 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일 500통을 초과해 문자 발송이 가능하다.

    이에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도 여전히 후보자 홍보 문자 폭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조모(60)씨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담은 재난메시지가 끊임없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일꾼'을 자처, 주중·주말을 가리고 않고 수신되고 있다"며 "더군다나 울산 등 전혀 상관없는 선거구의 문자가 수신되기도 한다"고 하소연했다.

    직장인 남모(33)씨 역시 "업무 특성상 거래처가 많아 문자나 전화 등을 즉각 챙겨봐야 하는 상황이 많다"며 "중요 미팅시 문자가 와 수신을 바로 체킹했을 때 선거문자인 경우가 있었다. 미팅의 맥이 끊겨 순간 화가 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고객들의 이 같은 불만에도 이통사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국회가 국가적인 이벤트를 예외상황으로 지정하고 있는데다, 이통사가 나서 문자 제한 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청원하기엔 눈치가 보인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선거철이 되면 고객센터가 관련 항의를 떠안기도 하는 등 관련 고충을 토로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그러나 어느 한 통신사가 나서 의견을 제시하기엔 정부와 정치권의 눈 밖에 날까 상황을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선거 홍보가 곧 영리목적을 갖고 있는 만큼 스팸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선거 홍보는 사실상 영리목적으로 봐야한다"며 "아울러 유권자의 전화번호 입수 과정이 투명치 않을 뿐더러, 해당 문자가 사실상 수신자의 사전동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 만큼 선거문자의 제한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