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액 한도 상향… 대인 1000만·대물 500만원으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 음주운전 단속.ⓒ연합뉴스
    ▲ 음주운전 단속.ⓒ연합뉴스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최대 1500만원을 보험사에 물어줘야 한다. 사고를 낸데 따른 자기부담금이 오르는 것으로 사실상 운전자가 피해금액 전부를 부담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 조정한다. 보험회사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주고 운전자에게 청구하는 구상금액 한도를 대인피해는 1000만원, 대물피해는 500만원으로 각각 올린다. 사고부담금은 2015년 한 차례 올라 현재는 한도가 대인피해 300만원, 대물피해 100만원이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 형사처벌이 강화됐으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시행규칙이 바뀌면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에서 대부분 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음주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2018년 1000만원에서 지난해 1167만원으로 16.7% 증가했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지급된 총보험금은 2681억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음주사고 건수는 줄고 있으나 보험금 지급액은 늘고 있다. 이는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음주운전 사고 때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공포, 10월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