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 '독과점 폐해'로 지난해 12월30일 제출한 신고서 계속 보정 중연구용역 종료… 심사기간 길어질 전망
  • ▲ (좌측부터) 배달의민족, 요기요 ⓒ각사
    ▲ (좌측부터) 배달의민족, 요기요 ⓒ각사

    딜리버리히어로(DH)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심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쟁당국의 결정이 혁신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혁신을 막기도 한다"며 균형감 있는 접근을 강조했던 공정위의 기류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수료 인상 논란 이후 공정위는 '독과점 폐해'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곧바로 '배달앱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연구용역을 한국산업조직학회에 맡겨 상세한 시장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심사하기 위한 지침을 내년까지 제정하겠다며 태스크포스 구성을 알렸다. 이번 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과 경쟁 제한성 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물론 이번 심사지침이 우아한형제들과 DH 결합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게 공정위의 공식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심사 지침은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독과점을 심사하는 기업결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혁신' 방점에 잔뜩 기대를 걸었던 관련업계들은 달라진 공정위 스탠스를 주목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과 DH 결합건은 지난해 12월30일 신고서가 접수됐지만 아직이다.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더디게 보인다.

    판단 시점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한국산업조직학회의 연구용역이 10월 말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시장이슈를 고려할순 있지만 합병으로 인한 독과점에 따른 경쟁제한성 문제를 최우선 검토하겠다는 원칙론을 강조한다.

    '시장 독과점' 여부와 함께 '정보 독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가맹점으로부터 배달 관련 정보가 정당하게 수집되는지, 수집·분석된 정보가 가맹점에 필요한 수준만 적절하게 제공되는지,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현장 조사 방법까지 동원해서라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